내용요약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10년간 1531곳 적발…부당 진료비 2조5490억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이 기간은 15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 땐 처분을 감경(리니언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최대 6개월로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도 의료법상 불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6개월로 명시한다. 지금은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15일까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진 현실에 따라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자진해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진술·증언, 자료제공 등을 하면 감면기준 범위에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는 2조5490억4300만원이었고 적발 기관도 1531곳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72%인 1721억4500만원에 그쳤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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