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자 운영 지속따라 타 지자체 수준 인상
시의회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수원시가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원종합운동장 축구장 모습. /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수원종합운동장 등 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수도권 타 지자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 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이용료는 △궁도장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원(평일 주간)에서 5만3000원으로 오른다.

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관내 공공체육시설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수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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