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녀 양육 위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 포함 2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등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도진 행장(오른쪽)이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포함해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 중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중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법정 근로시간의 1/2) 주 20시간으로 하며 오전과 오후 중 근무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임신직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단축근무도 있다. 급여상 불이익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조정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축근무를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본인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는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제를 뜻한다. 오전 7시30분에서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설정해 직원들이 육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해 사용하게 배려했다.

'참! 좋은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어졌다. 현재 총 12개의 어린이집이 기업은행 직원들의 육아를 돕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려는 직원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출근시간 선택근무'를 신청하면 된다. 출근시간 선택근무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로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다.

임신으로 인한 태아검진 등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검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보육기관과 학교의 공식행사, 자녀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남, 여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늘어난다.

한편 기업은행은 채용 단계부터 경력단절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역인재 등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을 우선 채용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준정규직은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몰려 일손이 부족한 영업점과 본부 부서에 경력단절 신분이지만 숙련된 여성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이후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입장에서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고졸 채용은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 영업력을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더욱 강한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로 학력 위주가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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