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의협·치협 간 MOU 체결…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규제하는 ‘자율규제권’(자율징계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치협은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의협의 경우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에서 이번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으로 늘어났다.

협약에 따르면 의-정은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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