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사건, 지난 3월 발생
서울교대 상벌위, 10일 남학생 징계 처분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10일 서울교대는 상벌 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을 받는 국어교육과 남학생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신상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한 의혹으로 학교로부터 유기 정학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 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된 남학생 11명에게 유기 정학과 12시간 이상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 정학의 기간은 2~3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5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같은 과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 등을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들어 돌려 본 뒤 이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매 등급을 매기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울교대는 이날 상벌 위원회와 대학 운영 위원회를 열고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에 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교생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다. 졸업도 1년 늦어진다.

서울교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외에도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고 지목된 초등교육과, 과학교육과 남학생 10명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상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단 법인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11일 “성추문 사태에 대한 서울교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미온적이었다”며 “성희롱 의혹이 있는 남학생 11명의 징계를 재심의해 퇴학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입학과 교원 양성 과정, 교원 임용 시 인적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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