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매크로 이용 인터넷 암표상 엄정 대응"
법리 적극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 적용 방침
인터넷 암표상 단속. 12일 경찰청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다음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TV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나 영화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들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암표상들이 이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 작업 효율을 높인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실행시킬 수 있어 앞서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 악용돼 왔다.

지난해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한다고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무료 배포된 티켓 값이 최고 150만 원에 거래됐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경기장·역·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온라인 암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크로로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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