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친형 강제입원지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명운'이 갈리게 될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향방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치권 모두의 시선이 이번 이재명 지사의 1심 공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네 가지다.

우선, 2012년 12월 경기 분당구보건소 측에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하도록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유세 중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세 번째 혐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전 김영환 국회의원이 제기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공직선거법 위반)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재임시절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만약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주자로 뽑히던 (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준석기자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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