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상직 의원, “감염 사실 고지 의무 도입…질병으로부터 산모·영유아 보호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 내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한다.

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상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새 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에 미비된 상태라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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