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달 말부터 하기휴가 전까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조가 ‘정년연장’과 6년간 소송이 이어지던 ‘통상임금’ 안건을 꺼내 들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어닝쇼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현대차는 또 다시 난제를 만나며 최종 교섭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 노조, 임금인상, 정년 연장 등 요구... 통상임금 어떻게?

현대차 노조는 13일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앞서 9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노조는 기본급 9만1580원(호봉승급분 제외),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 등 총 12만352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고용세습' 논란이 있었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정년 연장’과 '우리사주 포함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으로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8% 급감한 1조6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935억원을 조합원들(1인당 약 1000만원)에게 나눠 달라는 요구안이다.

이 중 쟁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안건이다. 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사측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새 변호인단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아차 노사는 8년간 다퉈온 통상임금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1심과 2심 모두 노조가 승소하며 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해 마무리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월급은 3만1000원 정도 인상됐다.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합의 성공해 성장세 이을 수 있을까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고 지난 1분기 반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현대차는 또 다시 과제를 직면한 셈이다. 특히나 지난해 어닝쇼크는 딛고 어닝서프라이즈로 대반전을 견인한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증산을 두고 노사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팰리세이드의 누적 계약 건수는 6만5000대를 넘어섰다. 지난 1월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뒤 매달 6000대 내외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이다. 특히나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어서 수급은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현재 월 6240대인 팰리세이드 생산량을 2400대 늘려 월 8640대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란’이 지속되자 합의 한 달 후인 이달 초, 사측은 매달 8000대의 팰리세이드 생산량을 늘릴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 현대차 단협은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조정하려면 노조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등을 가져온 효자 ‘팰리세이드’를 두고 현재 노사는 합의점을 찾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몇 매체들이 노조가 생산 증대에 반대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 증산과 관련해선 노사가 합의점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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