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내달 25일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강화해 다음달 25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다음달 25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측정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임’ 내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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