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13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에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김학의 전 차관. 13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일명 ‘김학의 수사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뒤 13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이 모 씨와 윤중천 씨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에 개입, 윤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공소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윤중천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1억 원을 준 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윤 씨는 2008년 2월 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하는 등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윤 씨는 알지 못하며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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