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지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에게 실형 선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학생 4명에게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달랐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은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인정한 B양에게도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군 등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학생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피해학생은 아파트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실족해 추락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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