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 석포 제련소, 13일 관련 의혹 전면 부인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
영풍 석포 제련소.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 제련소가 폐수 배출 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개 법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 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 제련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우물) 개발·이용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하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는 제련소가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인 0.02㎎/ℓ를 크게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과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넘었다.

제련소는 빗물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작동해야 하지만,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해당 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 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환경부 발표 하루 전인 13일 보도 자료를 내고 “물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련소 관계자는 “현재 경상북도로부터 120일 조업 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며 “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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