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학교 교사 “김동성에 대한 애정에 비정상적 판단”
중학교 교사, 김동성에 고액 선물 해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녀였던 중학교 교사 임씨가 1심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을 사랑한 중학교 교사 임모씨가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 임 씨는 "당시 김동성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김동성과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신부름센터 업자 정모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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