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승리.

[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운영진으로 있던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 자신이 속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임민환 기자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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