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성 내연녀 어머니, '딸 처벌 원치 않는다'
김동성의 내연녀 어머니가 딸의 범행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4일, 심부름 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임모씨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임 씨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모친을 살해해 달라며 6500만원을 송금했다. 임 씨는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도 보냈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은 "임씨의 살인 의뢰 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존속살해예비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의 변호인 측은 "반인륜적 행위를 한 임씨를 옹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씨를 계속 구금하면 임씨의 어머니를 더욱 괴롭히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머니는 '이 사건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니 구치소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은 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임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론 말미에는 "임씨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어머니와 애정을 나눌 기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존속범죄는 피해자의 탄원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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