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누리꾼 "기각이 대체 뭐길래?", 관심 집중
'기각' 뜻. 14일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기각'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성매매·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14일 기각됐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기각’ 뜻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속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다. 그 대상이 피의자일 경우 경찰이 검사에 신청한 것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청구를 기각, 즉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수사 기관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에 한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거론하며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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