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사를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집단에 애경이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생활용품기업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편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59개 그룹사를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고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은 기업에 있어서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다는 부담도 있으나, 회사 규모 확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활용품 회사인 애경은 자산총액 5조2000억원으로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계열사 상장과 서울 마포구 신사옥 준공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애경그룹 내 상장사는 AK홀딩스를 비롯해 제주항공과 애경유화, 애경산업 등 이다. 또 지난해 초엔 애경산업을 신규 상장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우키움그룹도 다우키움그룹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증가로 인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기며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두 기업은 자산총액 자체가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적은 편이지만 계열사 수는 각각 40개와 57개로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 등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메리츠금융은 올해 초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이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자산 2조4000억원의 인천북항운영(주) 지배력을 상실, 한솔 역시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줄었다.

한편 자산총액을 5조~10조원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를 갖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또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 계열사끼리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한다.

 

 

김아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