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진그룹의 그룹 동일인(총수)이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번 대기업집단 발표를 2주 연기시킨 한진은 결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직권 지정됐다.

앞서 한진은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 지 결정하지 못해 관심을 모았었다.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9일로 예정됐던 동일인 지정 발표 날짜를 15일로 연기시켰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재계 일각에선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을 포함해 경영권 승계에 있어 3남매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에 대해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며 설명했다.

또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계획은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들어오면서 서화무역이 한진그룹에 계열 편입됐다.

김성삼 국장은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라며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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