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금융지주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조 6000억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430만달러(약 1조 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에게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고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서 최근 승인을 마쳤다.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고 중재 결과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 성격의 이번 중재는 하나금융 승리로 귀결됐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중 ICC 중재에서는 하나금융이 승소했으며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 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 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 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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