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 금융사고, 19건으로 급증...배당사고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 내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시스템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70% 가량 급증한 수치다. 사고금액은 총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470% 이상 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횡령과 유용 사고가 모두 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횡령과 유용 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해당 유형의 사고는 2017년에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증권사 내부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엿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점점 더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 업무상 배임이다. 이로 인한 사고 금액은 총 157억원으로, 작년 사고금액의 53%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주식 착오배당 사고는 증권사 내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작년 4월 삼성증권은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또 있다. 담당자의 실수로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라는 주식배당을 받은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즉시 시장에서 처분한 것이다. 무려 22명이나 되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했으며, 총 501만주 가량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0% 이상 급락했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2년간 신사업 금지,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당시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3개월을 명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부실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지난달 해당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사실상 실형은 면한 셈이다.

법원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한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큰 혼란과 신뢰 저하를 가져왔는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과 감독당국 모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KB증권 직원은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횡령했다. 회사의 승인없이 해외투자사의 주식인수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