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가 15일에 열린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LG일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포함, LG사주일가 14명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통정매매'로 규정, LG 사주일가 간에 일어난 주식 거래를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증권 거래에서 고의적 주가 상승 등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LG일가 변호인은 주식거래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LG일가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로 장내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바 없으며 조세포탈과 같은 부정한 의도 역시 없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LG사주일가 간의 거래가 '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주 일가가 경영권 방어를 하고자 지분율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애초에 계획, 통정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그 정도의 지분율이 없다고 해서 경영권 승계나 방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매 가격도 적정한 시가였기 때문에 (통정매매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아 무죄"라고 검찰의 주장을 막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56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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