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승리가 승리했다’ 성매매 알선만 12건으로 드러나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승리 성매매 알선, 유씨 외할머니 계좌도 이용
‘승리가 승리했다’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건 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 / YTN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승리, 버닝선 사태 경찰유착 결론에 누리꾼 불만

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금까지 10차례가 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은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 만원을 송금했다는 것.

보도에 의하면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는데, 이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비 3천 7백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2015년 말에 집중됐다. 이씨는 유씨와 함께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12차례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이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 내용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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