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물 외부로 배출한 적 없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대적인 오염물질 차단 보강 공사 시행할 예정”
영풍 “위험 방지 위해 만든 시설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 오해받는 상황”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폐수 관리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불법 배출 행위 없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폐수 관리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5일 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확인한 대로 현재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52개 관정을 운용 관리하고 있다.”며 “이 시설은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단속 과정에서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 내 유출차단시설(이중 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장 내부에서 폐수 유출도 위법’이라며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통보에 따라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영풍에 사전 통지했다. 원래 조업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건과 가중돼 120일 처분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사전 통지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영풍 측에 2개월간 조업정지 준비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 위반이 아닌데 과도하게 확대 적용했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를 강·호수 등의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그 물이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더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낙동강 수계법과 경상북도의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지킨 것”이라며 “유출 차단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이중옹벽과 배관 자체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고 오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 계속 소명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적 해석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관정으로 유입되는 물의 전체 흐름과 오염물질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전문 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절차를 밟고 있다. 훼손이 확인된 지점은 긴급 차수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풍은 “지하수 관련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염물질 누출 원천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천으로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대적인 오염물질 차단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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