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검찰,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변호인 측, 혐의사실 전면 부인 무죄 주장
1심 선고 공판.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공판 여부 관심 쏠려 

16일 오후 3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도지사직을 박탈하게 된다. 반면 이 지사의 혐의가 무죄로 판정되면 경기도정이 한층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 행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선고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결정될 16일 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전국지지자모임'은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기도 의회의원 등 약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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