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식품제조업체 2곳 추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총괄대응팀 김성일 과장은 “향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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