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건보법·의료급여법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그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최도자 의원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돼 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을 징수해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