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성수, 지난해 10월 PC방서 '알바생' 살해 혐의
검찰, 16일 결심 공판서 재판부에 '사형' 구형
김성수. 16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2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칼로 찌르는 모습이 CC(폐쇄회로) TV에 찍혔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김성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하던 그는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며 동생 김 씨에게 말했다. 이어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보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수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신 감정 결과, 살해 혐의를 받는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구형의 의미에 대해 관심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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