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무죄 판결… 경기도 역점사업 탄력붙나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차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최준석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중형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그동안 2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해 더 이상의 증인이나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지사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대권 주자로 발돋움 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도지사 역점사업 등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이 안정되고 공무원들 역시 이 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민 박 모씨(남·42)는 “요즘 민생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득해 걱정인데, 무죄 판결을 계기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측근들과 함께 양손을 잡으며 기뻐하고 있다. /최준석기자

 

성남=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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