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지사, 16일 자신의 1심 선고 공판 참석
최창훈 판사, 검찰 기소한 4개 혐의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 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직권 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최창훈 부장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이날 판결을 맡은 최창훈 부장 판사가 관심받고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광주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3년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다.

지난해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창훈 부장 판사는 권위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와 원고 등 재판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최 부장 판사는 이 지사가 일어나려고 하자 “앉아서 해도 됩니다”라고 만류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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