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 발생
경찰 "동전 던진 행위와 사망 간 인과 관계 없어"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에게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 JTBC 방송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는 등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폭행 및 업무 방해 협의를 받는 30세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등장했다.

해당 영장 실질 심사는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A 씨 변호인이 “일정상 오늘은 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연기 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70)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숨졌다.

앞서 경찰은 승객 A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석방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 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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