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 6년만에 전격 구속
김학의 전 차관 “범죄 혐의 소명 및 도명 염려 있어”
‘뇌물, 성접대’ 김학의 수사 탄력
김학의 전 차관 “범죄 혐의 소명 및 도명 염려 있어”
‘뇌물, 성접대’ 김학의 수사 탄력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뇌물과 성접대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드러난지 6년만에 김학의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해 그에 대한 세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관련기사
- ‘아내 폭행, 살인죄’ 유승현, '피묻은 골프채, 깨진 소주병 발견” 피투성이로 발견된 유승현 아내
- 셀트리온, ‘바이오 40조 투자’ 인천 송도 셀트리온 바이오밸리 조성
- 김현아,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 비유 논란, “한센병 환자 비하에 대통령 모욕까지”
- ‘임블리’ 임지현 매출 걱정多 심경 토로, ‘임블리’ 향한 싸늘한 반응
- ‘외모지상주의’ 하늘, 속옷 쇼핑몰 운영계기 “전 옷 입는 것보다 안 입는 게 더 어울려요”
-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전·현직 검찰 관계자 엄중 수사 촉구"
-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출금 무단조회 법무관 ‘무혐의’ 처분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