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권이 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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