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게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 천재지변 △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 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토록 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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