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중 70대 택시기사 숨지게 해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 의견 분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 의견 분분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7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등을 문제로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 B 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욕설과 폭언과 동전 던지기와 택시기사의 사망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있을까?"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영화 '싸움의 기술' 보니깐 동전도 무기던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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