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중 70대 택시기사 숨지게 해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 의견 분분
동전 택시기사 사망. 택시요금을 문제로 택시기사에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7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등을 문제로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 B 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욕설과 폭언과 동전 던지기와 택시기사의 사망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있을까?"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영화 '싸움의 기술' 보니깐 동전도 무기던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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