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면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주의해야”
인터넷은행들이 신종사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각사CI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인터넷은행 직원을 사칭한 ‘신종사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이 고객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금융사고 조사 결과를 보면 사기, 배임, 횡령, 도난 등 금융사고는 145건이었다. 이중 49건은 은행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액은 623억원이다.

인터넷은행 직원을 사칭한 신종사기도 발생했다.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게하고 대출금 4억5000만원을 가로채는 신종사기였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응 현황 및 계획, 당부사항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객 공지 사항도 게시하고 있다. 주요 공시내용은 카카오뱅크 상담직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이유로 고객의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건으로 추측된다”며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칭 전화번호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에 대한 당부사항도 전했다. 고객들은 휴대폰 및 본인 인증·확인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며 은행 직원이 대면 접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유도하거나 계좌 개설 과정 전반을 대리하지 않는다.

더불어 인터넷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휴대폰과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휴대폰과 신분증, 보안 매체 등을 넘기는 행위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다.

또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타인이 휴대폰 본인확인 정보 등을 넘겨달라고 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케이뱅크는 정부의 비대면 계좌개설 가이드에 준수해 강회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시행하고 있고 실시간 이상거래탐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보안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고객들에게 인터넷은행은 대면으로 고객과 접촉해 계좌개설을 유도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과 상품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주로 비대면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을 통한 계좌개설이나 상품 가입은 고객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신종사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면 안되는게 첫 번째”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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