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지성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 YTN 보도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배우 한지성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음주를 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동승했던 남편이 고 한지성의 음주 여부를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진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만약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했을 경우엔 이보다 더 높은 벌에 처한다.

하지만, 앞서 고 한지성의 남편은 사고 당시 소변이 급해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갓길 옆 가드레일을 넘어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한지성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CBS 노컷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고 한지성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전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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