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실혼 관계 부부,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50%로 만 44세 이하 여성의 30%보다는 20%p 높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고연령 여성일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었다. 그러나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진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급여기준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이다.

의료계에서는 여성 연령이 40세를 넘어가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민원이 잇따르자 앞서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