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율가 기명관(왼쪽) 대표변호사와 이재희 맥스펀드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맥스펀드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P2P금융 플랫폼 맥스펀드(maxfund)가 법률사무소 율가와 원리금 수취권 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맥스펀드는 "투자자들의 원리금 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율가와 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이란 P2P 플랫폼 업체가 부도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법인이 P2P 업체 업무를 대신하는 계약이다.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활동 및 투자자들의 원리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역할이다. 이 원리금수취권대행 계약으로 투자자들은 P2P 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맥스펀드와 이번 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 율가의 기명관 대표 변호사는 P2P금융 관련 법률전문가로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송상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맥스펀드 관계자는 "작년에 업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대해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맥스펀드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며 플랫폼 안전성을 다할 것이다. 이번 원리금수취권대행 계약은 그 안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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