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탁결제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종이증권 관련 문제 원천 차단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2019년 9월 국내에서 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 도입을 앞두고 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종이에 쓰여진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만으로 증권의 양도 ·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발행 기업의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되고 사무처리도 보다 간편해진다. 또한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증권 위변조나 분실 위험 등이 사라져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이 같은 전자증권 도입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다. 이병래 사장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은 물론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이 2월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9 KSD 합동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 이병래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제도 도입 '박차'

전자증권제도는 이미 OECD 국가 전체 34개 중 32개국이 도입한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제도다. 우리나라도 오는 9월 16일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은 금융위 · 법무부 주관 시행령 제정위원회의 법시행령(안) 공포시 확정된다.

이병래 사장은 "현재 우리자본시장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보관하는 증권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물증권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통해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투자회사와 발행회사, 투자자, 은행 등 다양한 참여주체에게 해택이 돌아간다.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엔 실물증권 예탁 · 반환 및 보호예수업무가 필요없어진다. 또한 발행일정 단축으로 증권의 유동성도 증대된다. 증권관리 사무의 효율성 제고는 덤이다. 발행회사 역시 발행일정이 단축돼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증권의 전자화로 발행비용이 절감된다. 주주내역을 파악하는 일 역시 더 쉬워진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증권에 기재사항을 표시)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투자자 역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의 소멸이나 분실 위험 등이 완전히 사라진다. 증권발행 일정의 단축으로 투자자금의 회수기간 역시 짧아진다. 은행은 증권담보대출, 실물공탁 등의 업무가 전자화돼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타 증권관리 사무의 효율성도 개선된다.

이병래 사장이 직원간 소통을 위한 'CEO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4월 24일 개최했다.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 9월 제도 시행전 조치사항 숙지해야

이 사장은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필요조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한다"며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먼저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오는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또한 전자등록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하며,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에선 이미 종이로 만들어진 채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달 말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이 만기 도래에 따라 상환됐으며,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향후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이병래 사장(좌측 세번째)이 '2019년 주주총회특별지원반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 전자주총 활성화로 주주 의결권 강화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외에도 전자주주총회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 보팅(shadow voting)’폐지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장회사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유선·대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집중지원회사의 전자투표 홍보를 뒷받침해 기관투자자 및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제고하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초 가진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며 "삼성전자의 주주가 78만명에 이른다"면서 "오프라인 투표와 전자투표를 현장에서 즉시 집계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총) 전자투표가 활성화 돼 의결권 행사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