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180일) 미루기로 했다고  미 CNN은 보도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EU(유럽연합)와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EU와 일본 등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EU의 경우, 미국과 최근 무역협상에 재개했으나,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큰 불만은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수입하는 EU 차량에 대한 관세는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으로 미국이 소련과 첨예하게 대치하던 1962년, 반대 진영 국가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그러나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여부를 명시하진 않아, 향후 미국 자동차 관세 결정에 한국의 제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라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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