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진행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기획부동산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분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말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수정구 B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4월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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