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유권해석 절차 마련…애로 해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헬스케어 기업 등 비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등의 행위로 규정됐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건강관리 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는 검사·진단 처방·처치·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건강 정보의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 주된 영역이다.

따라서 비의료기관들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이나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기관은 당뇨병 환자에게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치료 목적의 식단과 지침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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