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특위의 두 번째 과제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시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2018년 4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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