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폭행논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
성폭행 저지르고 10년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있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 10년 전 성폭행하고도 처벌 면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 10년전 성폭행하고도 처벌 면해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현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2명이 10년 전 여성 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로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S는 제보자 유모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9년 3월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이모씨와 김모씨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잇달아 성폭행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이씨가 다가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유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씨는 건너편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와서 건넸다. 이를 마신 유씨는 정신을 잃었다.

유씨가 정신을 차린 곳은 모텔이었다. 당시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 유씨는 이씨가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을 갖고 도망쳤다고 했다. 얼마 뒤 유씨의 수표를 쓰던 남성이 붙잡혔다. 붙잡힌 남성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이씨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모텔로 데려가 먼저 유씨를 성폭행했고 친구인 또 다른 국가대표 김씨를 불러 유씨를 성폭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특수강도강간 범죄인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와 준강간, 절도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명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불기소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비록 합의를 했어도 기소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이씨에게 준강간·절도·주거침입강간의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에게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준강간'은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으면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폐지됐다.

이와 달리 주거침입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인정하고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봐도 죄를 받는다'고 말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경우 A씨가 합의서를 받은 뒤에도 이씨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와 김씨는 KBS와 인터뷰를 통해 10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