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재범 "500m 거리, 저유시설 밀집돼 더 큰 피해 발생 우려"
BPA 측, '확정 아냐'…"남구청 의견 수렴과정 반드시 거쳐야"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을 비롯한 주민100여명이 20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반대 입장문을 내고 감만부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입지 선정 및 추진과정 등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감만부두가 설치 예정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산 남구를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부산항만공사(BPA)에 설치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20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반대 입장문을 내고 "감만부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철회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중국 텐진항의 유해화학물질 폭발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지침'을 만들고 지난 2017년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 관련 기관에 통보, 올해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권고했다.

텐진항 폭발사고 당시 사망자는 200여명에 달했고, 재산피해는 1조 3,117억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은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이 없는 곳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과 주민 100여명이 감만부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반대 입장문을 들고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에서 Class(등급) 제6.1, 8, 9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별도 보관하는 시설이다. 제6.1급은 섭취,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 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8급은 화학반응에 의해 생체조직과 접촉시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품이다.

현재 저장소설치 입지로 선정된 부산 감만부두의 2km 내에는 감만동 전역과 우암동, 용당동 일부가 포함된다. 이곳에는 1,100여 세대, 주민 2만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부산항만공사가 저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감만부두에는 500m 남짓거리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해 한국쉘석유,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저유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텐진항 폭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는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설치 중단 및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측은 확정이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유해물질저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위해관리계획서 필수절차에 따라 담당 지자체인 남구청이 심사과정에서 '적정'의견을 내놓지 못하면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구는 21일 해당 지역구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실에서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를 만나 구의 계획설치 철회 등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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