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 "영세 기업들이 영향 더 많이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원청 기업 등 인건비 부담 공유 안 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주 15시간 미만 '악질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21일 정부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첫 공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 파악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 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 확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단시간 근로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로 노동자에게 주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는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노 교수는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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