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보사 만든 코오롱그룹 등 시민 단체에 고발 당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식약처, 아직도 인보사 허가 취소 안 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첨단바이오법 당장 폐지해야"
인보사. 21일, 시민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 코오롱그룹과 식약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 시민 단체 등이 코오롱그룹과 식약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시민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도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특별 감사로 인보사 인허가 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안전 관리를 방치한 이 처장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이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대안, 참여연대가 합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조사와 인보사 투약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3700명의 환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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