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6월 말부터 시행
첫 적발시 기존 '견책'에서 최소 '감봉' 이상
물적·인적 피해 발생 시 최소 '정직' 처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오는 6월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을 이전보다 1단계씩 상향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또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다.

한편,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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