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윤선·이병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 방해 혐의
검찰, 조윤선·이병기에 징역 3년, 안종범·윤학배에 징역 2년 구형
조윤선.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이병기·안종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이병기·안종범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 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 지시한 인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한 혐의점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이들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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